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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차고지 매연지도·단속, 쾌적한 대기환경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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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6-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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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역내 9개 운수회사, 총 74대 마을버스의 매연을 단속한 결과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2개 운수회사에 대해 개선명령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여름철을 맞아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되는 매연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우려해 지난 달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마을버스 차고지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도 점검에는 각 구청 공무원으로 이뤄진 3개 특별점검반이 투입돼 각 구의 운수회사 마을버스의 매연기준치를 도로변에서 측정했다.

측정결과 ‘D’운수의 2대 차량은 배출허용기준의 20%를, ‘S’운수 3대 차량은 25%를 초과해 각 차량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마을버스의 배출가스 점검으로 운수회사로 하여금 차량정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케 하고 있다”며 “맑고 깨끗한 여름철 대기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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