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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 분양권도 6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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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6-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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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개정

경기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허위.부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24일 밝혔다.

6월 29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실거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아파트 입주권 및 분양권도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에 실거래가로 거래계약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실거래가 거짓신고 혐의자에 대한 조사.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고 신고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취득세액의 3배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줄어들고 이와함께 중개업자의 신뢰성 확보 및 불법중개행위 방지를 위해 중개업소 간판에 중개업자의 실명을 표기하도록 개정됐다.

주요개정내용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제외되었던 “주택의 입주권 및 분양권”을 신고 대상에 새로이 포함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 완화 ▲신고지연 과태료를 현행 취득세액이 3배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 ▲ 부실신고 혐의자 조사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혐의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요구 권한부여, 거부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중개업소의 옥외광고물(간판 등)에 중개업자의 성명을 표기하도록 개선하여 신뢰확보 및 불법 중개행위 방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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