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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단위 바르게 쓰기’ 대대적 홍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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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6-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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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평, 돈’등 비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올바른 법정계량단위’사용 정착을 위해 지역방송과 신문, 전광판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시민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시·구청을 비롯한 지역 내 공공기관에 각종 공문서, 회의자료, 홍보물작성시 비 법정계량단위(평, 돈 등)를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계량단위의 올바른 표기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올바른 법정계량단위’에 따르면 토지·아파트·건물 등의 넓이는 ‘평’ 대신 반드시 제곱미터(㎡)를 써야한다. 또 금·은 등 귀금속과 육류·곡물·과일 등의 무게는‘돈’이나 ‘근’대신 그램(g)이나 킬로그램(kg)을 써야 한다.

비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면 1·2차 위반시는 계도조치 하지만 3차 위반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 금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 ‘계량법’에서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비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미터법을 받아 들인지 4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계량단위가 실생활에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평’단위는 6진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현재는 평(6자×6자)을 잴 수 있는 도구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 법정계량단위는 품목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예컨대 1근은 관습에 따라 야채는 200g, 과일은 400g, 고추·고기는 600g으로 제각기 다르고, 1마지기 역시 경기 지역은 495㎡, 충청 지역 660㎡, 강원 지역 990㎡로 각각 다르며, 똑같은 한 평이라도 토지는 3.3㎡이지만 유리는 0.09㎡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래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올바른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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