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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소비생활 법규 인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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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7-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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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대다수의 고교생은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최근 8개지역 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생소비자교육 결과, 미성년자 기준연령에 대해 만 19세 51.%, 만18세 44.6, 만20세로 제대로 답한 학생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조사에서 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계약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 부모의 동의가 없었으면 취소할 수 있다가 60.4%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조건 무효다가 13.6%, 체결된 계약은 미성년자라도 유효하다가 13.4%로 집계됐다.

또한 미성년자가 용돈으로 부모동의없이 계약을 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 유효하다 59.6.%, 취소할 수 있다 19.9%, 무효다 5.6%로 답했다.

결혼을 한 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계약을 한 경우 결혼을 한 경우이므로 성년으로 인정돼 유효하다라고 제대로 응답율이 40.0.%, 취소할 수 있다 33.1%, 무효다 7.8%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미성년자가 상대방을 속이고 계약을 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 부모의 동의가 없었으면 취소 할 수 있다가 37.7%, 유효하다 25.5%, 무조건 유효하다 15.2% 응답했다.

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10년”,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이라고 제대로 응답한 비율이 0.6%, 0.8%로 각가 나타났다.

이박에 특수판매의 청약철회기간에 대해 방문판매 3.0%, 텔레마케팅 2.2%, 인터넷거레 3.2%, 통신판매 2.8%, 다단계판매 2.9%만이 정확하게 응답했으며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등의 청약철회제도를 알고 있는 학생은 3.4%로 집계됐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 판매업체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면서 민법상 미성년보호제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청약철회제동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미성년소비자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미성년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규 교육을 중.고교 교육과정에 포함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건의 할 것”이라며 “특수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며 피해다발업체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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