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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환경관리사업소, 光Speed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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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7-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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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민원처리결과, 법정처리기간의 1/3에 처리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소장 양정모)는 올해 사업소가 담당하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의 3분의 1에 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동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산업단지내 기업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주로 대기.수질 관련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및 유독물,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배출시설 인.허가로서, 법정처리기간은 10일, 7일, 5일, 4일 등으로 구분되며 올해 상반기에만 2천 952건을 처리했다.

단축결과는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대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유독물 등록 615건을 평균 2.6일에 처리했으며,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대기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및 유독물 허가 145건을 2.7일에 처리했다.

이밖에도 대기폐수시설 변경신고 등 법정처리기간이 5일인 민원 1천 160건을 1.7일에, 법정처리기간이 4일인 민원 228건을 1.8일에 처리하여 그야말로 「光speed 민원처리」란 말이 실감이 난다.

이렇게 민원처리기간을 줄이는 데는 어려움도 많았다. 절차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이후 담당자에게 건네지면 각 담당자는 접수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때로는 현장에 나가 시설을 확인하고 각종 법령을 뒤져가며 적법성을 판단해야 하며, 혹여 출장이나 휴가 하루 다녀오면 법정처리기간도 짧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연초 2007년도 업무계획 수립시 민원처리기간을 절반으로 해보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이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래도 함께 해보자고 손을 모았고 우선 자기업무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자의 업무에 대해서도 숙지도를 높여야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하다는 상호 인식하에 146쪽짜리 민원처리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매뉴얼을 보완해 가며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도 직원간에 수시로 업무토론하는 분위기로 직장문화도 바꿨다.

이와함께 민원을 접수할 때는 일반적으로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민원을 접수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이 먼저 만나 여러 검토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조언을 받아 미흡하거나 궁금한 것을 모두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고 민원을 빠르게만 처리하면 산업단지 환경관리에 펑크가 나기 마련!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규정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처리기한 약속을 지키다보니, 처음엔 일주일에 하루 이틀 밤샘하기가 일쑤였고, 사업소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란 말은 그저 옛말로만 여겨졌고 직원들의 적지 않은 볼멘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점차 민원인들의 반응이 달라지면서 그동안 노력한 땀이 보람으로 인식되고 이제 민원처리시스템도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 공단환경관리담당은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행정기관의 스피드는 기본사항”이라면서, “앞으로는 당초 계획에서 제외되었던 단기민원(법정처리기간 3일 이하)도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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