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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주택분1/2·건축물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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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7-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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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7월에 납부해야할 올해 1기분 재산세로 총 792억4천9백만원을 과세대장상 재산의 소유자(6.1.현재)에게 부과했다고 밝히고 기한 내(7.16~31)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1/2) 463억9천2백만원과 건축물분 328억5천7백만원이다.

시는 이번 재산세 부과와 관련, 정부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세부담의 상한제에 따라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는 5%이내, 6억 이하는 10%이내, 6억 초과는 50% 이내로 재산세 상승률을 제한하는 등 주택공시가격별로 하향조정해 7월분 주택분 재산세에 반영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년대비 주택분 재산세 상승율은 16%에 그쳐, 주택가격 상승율(개별주택 12.77%, 공동주택 24.4%)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한편 시는 납세자의 편의와 체납방지를 위해 전자납부, 텔레뱅킹납부, 신용카드납부(LG, 삼성)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 납세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개별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했으며, 시내버스 외부 프래카드 게첨 운행 및 버스 내 납부 홍보방송, 지하철 역사 내 광고물(포스터) 홍보 등 대중매체를 통한 납부홍보를 적극 추진해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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