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 방지대책 마련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 방지대책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07-11 09:36

본문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3월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성남 수정 중원 분당경찰서, 성남세무서 등 대부업 관련 유관기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경기도내에서는 처음으로「성남시 대부업 지방유관기관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 7월중 공포시행 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방지대책에는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상하반기에 시와 경찰서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 대부업체 관리 감독 및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상담신고센터」를 시청과 각 경찰서에 설치, 연중 상시 운영하여 서민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7월중 유관기관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갖고 오는 9월까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300여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은 물론 불법채권추심행위, 이자율 제한 위반, 계약서 미교부, 불법 허위과장광고행위 등을 중점 지도단속 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제도금융권 접근차단에 따른 고금리 사금융 이용 서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병행하여 이를 악용하는 일부 악덕 사금융업자들의 고금리 및 불법추심 등으로부터 서민경제 생활보호와 가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