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07-03 11:02본문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이용중)는 7월 4일부터 31일까지 ‘2007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시설물 일제 조사에 나선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층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의 일반 상가건물, 식당, 병원 등 유통·소비용도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징수 된다.
이번 조사대상은 4천200여건이며 분당구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정확한 조사와 징수를 위해 조사 첫날 시설물 조사원 21명을 대상으로 ‘시설물 조사 교육’을 실시한다.
현지조사가 끝난 후에는 오는 9월 10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해당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