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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균등할) 8월 말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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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8-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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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균등할 주민세로 총 38만8천건, 총 29억6천7백만원을 8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게 부과했다고 밝히고 기한(8월16~31일)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 및 법인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써 ▲개인에게는 5000원의 개인균등할이 ▲개인사업자는 직전 사업년도 부가가치세 과표가 4천8백만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별도의 균등할 6만2천500원이 부과됐다. 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62만5천원 등 단계별 차등 법인균등할이 과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 주민세로 총 36만1천 건에 총 14억3천3백만원을 ▲개인사업자 주민세는 총 1만7천 건에 총 8억1천3백만원을 ▲법인 주민세는 총 1만 건에 총 7억2천1백만원 등 총 38만8천건, 29억6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번 주민세 납부의 시민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은행창구에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화(☎060-709-3030, 1588-2100)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월말 혼잡한 수납창구를 피해 조기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고지되는 지방세 고지서는 부과되기 전달까지 계좌자동이체를 신청해 불편함을 덜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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