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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맞춤형 장애복지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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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8-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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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경기도내 장애아 1,900명을 대상으로 장애 및 ADHD아동 재활심리치료지원사업과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1,000명을 대상으로 월 바우처 사업에 200천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3만5천원을 지불하면 월 12회에 걸쳐 전문치료사에 의한 음악, 미술, 놀이, 인지, 언어 및 작업등 6개 분야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은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서비스 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시.군에서 대상자 등록을 하고 도에서 선정한 공급업체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다만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서비스제공 기관의 시․군별 서비스제공 인프라 구축 여부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이용정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분야 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병원 및 사설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를 보조해 줌으로써 발달 및 정신지체 아동들이 조기교육을 적기에 받아 자립능력을 최대한 키워 나가도록 돕는다. 또 보호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 제공사업은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은 성장 주기별 신체 조건과 장애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의 휠체어를 필요로 한다.
서비스는 맞춤형휠체어 렌탈․리폼서비스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휠체어 렌탈서비스를 제공한다.
휠체어 렌탈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아동 및 청소년은 물론 이미 맞춤형 휠체어를 소장하고 있는 경우, 프레임의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리폼서비스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19세미만의 중증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서비스 종류 및 가격은 매월 휠체어 리폼서비스 50천원, 휠체어렌탈 서비스 50천원으로 정부지원액 40천원, 자부담 10천원으로 2007년도에는 장애아 900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신청은 가까운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및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재활치료 등록을 하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대상자 등록을 하고 도에서 선정한 공급업체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장기 이전의 중증 장애아동들에게 맞춤형 휠체어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아동기부터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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