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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식물쓰레기처리 위반시설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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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8-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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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음식물쓰레기처리 위반시설에 대해 고발 9건, 과태료 25건(3,930만원), 경고 6건 등 40건을 행정처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군 및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7월 28일까지 55일간 105개소(공공19, 민간86)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악취발생 및 운영관리 사항, 악취오염도 등 하절기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공공시설은 밀폐건물 및 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평상시에는 악취 민원은 없으나 저기압, 풍향 등 기상조건에 따라 악취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민간시설은 50톤 이상 규모가 큰 33개 시설은 대부분 자동화되고 건물이 밀폐되어 악취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50톤 미만 규모의 53개 시설은 노후 및 투자미흡으로 악취가 발생하나 주거지역이 아닌곳에 위치해 민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소재 T농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위탁처리 등 적정처리를 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무단방류 하다가 고발됐다. 또 포천시 소재 J농장은 음식물쓰레기를 무단보관 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악취오염물질에 대한 법정기준인 배출허용기준에는 적합하나 세부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의 배출구 및 지정악취 측정에서는 17개소가 일부 악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처리업체는 대부분 축산농가와 연계해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소규모 시설로서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세 업체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50%인 약1,561톤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의 운반 및 처리시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처리시설이 주거지역과 떨어진 외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발생은 별로 없으나, 저기압시에는 풍향에 의해 악취가 먼 거리까지 이동하여 피해를 줄 소지가 있으므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수원시 및 하남시 등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민간시설에 비해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인근지역에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시설에 대해서 악취저감 개선공사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경기도에 반입하여 위탁․처리하는 민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민원을 발생하지 않는 적격업체가 선정되도록 위탁계약 선정방식 개선요구와 열악한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서울시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이들 시설에 대해서 악취를 저감되도록 건물밀폐 및 시설개선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며 “민원발생이 많은 시설은 특별관리 및 원인규명을 통해 근원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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