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깨끗한 수돗물’ 저수조 청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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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8-27 13:20본문
성남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각 아파트나 대형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2007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를 당부하고 있다.
수도법에 따르면 대형건축물 등에 설치된 저수조(물탱크)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 1년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매월 1회 이상 위생 점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이행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청소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주차장 면적 제외)의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연면적 2,000㎡이상으로 2개 이상의 용도로 쓰이는 복합시설물 ▲연면적 2,000㎡이상의 학원, 예식장 ▲아파트 등이다.
또 비법정 대상인 연면적 2,000㎡미만 건축물, 연면적 660㎡ 이상 4층 이하의 연립 또는 다세대주택, 그 외 용도와 상관없이 수돗물이 담겨있는 저수조도 청소 권고 대상이다.
시는 위생적인 저수조 관리를 위해 지난 상반기와 이번 하반기에 건물관계자나 관리사무소 등에 저수조청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저수조청소대행업체의 보고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청소사항을 확인하는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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