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PCBs 폐기물 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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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8-29 10:11본문
경기도는 8월 28일부터 사업장외 PCBs 배출업소와 PCBs 불법유통 등의 우려가 있는 변압기 제작 및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폐 변압기가 PCBs의 최대 배출원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확인.분석 후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에 PCBs 함유 폐기물 처리방법이 없었다.
이에 폐기물관리 및 처리가 배출자 자율에 맡겨져 있어 불법적으로 재활용되거나 처분될 우려가 있어 PCBs 함유 폐기물의 배출 및 관리실태를 사전 점검해 불법적인 배출과 처리를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대상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총 77개 사업장 중 32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중점 점검한다.
PCBs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폐변압기에 대한 처리증명 확인여부, 보관기간 준수여부, 폐기물의 위탁 및 적법 처리여부 등을 점검하고 폐변압기 제작 및 수리업체 에 대해서는 폐변압기 불법 매입여부 및 업체허가 사항,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PCBs는 인체노출 시 암 유발, 생식기 장애와 발달장애 등을 가져올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로, 이번 특별점검은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은 물론행정지도를 통해 PCBs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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