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지역 불법중개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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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8-31 10:57본문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지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투기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해당 시와 합동으로 9월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사업촉진계획수립 등 개발이슈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투기적 과수요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엄정한 의법 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방해 또는 단속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그동안 뉴타운사업지역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 9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등록취소4, 업무정지33, 과태료 11건을 부과했다.
한편 경기도내 뉴타운 예정지역은 광명시 광명.철산지구(224만8천282㎡), 부천시 소사( 256만7천㎡).고강(177만5천㎡).원미(212만8천㎡), 구리시 수택.인창지구(207만㎡), 남양주 덕소(51만5천㎡), 군포 금정(57만6천㎡), 고양 원당(130만㎡), 의정부 금의(108만㎡), 안양시 안양(176만2천㎡), 시흥 은행(61만9천㎡) 등이다.
경기도관계자는 “불법중개행위 및 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249-4946) 또는 시,구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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