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사태, 불매운동으로 확산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이랜드사태, 불매운동으로 확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08-08 22:30

본문

이랜드사태, 불매운동으로 확산


17일까지 이랜드 및 뉴코아 매장 앞 1인 시위 진행...첫날 원천봉쇄

이랜드와 홈에버 등 비정규직 사태와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이들 업체에 대해 1인시위와 함께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사태가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첫날인 8일 경찰의 원천봉쇄로 저지됐다.


나쁜기업 이랜드 불매 성남 제시민사회단체와 해고 비정규직 직원 등은 홈에버 야탑·오리점, 뉴코아 야탑 및 아울렛 미금점 등에서 오는 17일까지 10일간 1인 시위를 통해 불매운동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앞서 “지난 7월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 여성노동자 대량 해고와 외주용역 전환 등 이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보단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랜드그룹은 ‘기독경영’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에서 보듯, 계약서 위조, 백지계약서 강요 등에 의해 노동부로부터 부당해고 통지를 받고도 온갖 불법과 탈법 등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루종일 서서 퉁퉁 부은 발을 찬물로 식혀가며 때로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가 방광염에 시달리면서도 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여성근로자들의 소박한 염원은 계속 일하게 해 달라는 것 뿐”이라면서 “이들의 이런 염원이 범죄시되고 공권력에 짓밣혀서야 되겠느냐?”며 최소한의 도덕성을 상실한 기업에 대한 단죄의 의미로 범시민적인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또한, “이런 파국 사태의 원인에는 치적을 삼기에 급급한 정부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면서 “정부는 사측과 노조에 대한 공정한 조율과 교섭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랜드 해고 노동자의 조건없는 복직, ▲외주 용역화 중단, ▲구속 이랜드 노동자의 석방 및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철회, ▲정부의 노사 공정한 교섭 중재, ▲이랜드측의 성실한 교섭 등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