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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수처리시설 위반 7개 골프장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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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8-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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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7월 4일부터 7월 30일까지 18일간 도내 105개소(군부대 6개소 포함) 골프장의 오수처리설의 방류수 수질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자체별로 민간 환경관련 NGO등이 함께 참여한 이번 점검에서 성남시 소재 N골프장, 가평군 소재 C골프장 등 7개 골프장은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96개소 골프장의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받아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각각 평균 3.03㎎/ℓ, 3.05㎎/ℓ로 기준치인 10㎎/ℓ(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기준치가 골프장별 다소 상이할 수 있음)를 밑돌았다.

이번 점검은 대부분의 골프장이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산간계곡 등 청정지역 및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오수처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우기철에 대비해 골프장 오수처리시설을 특별점검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골프장 발생오수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초과업소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과 향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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