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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장민원처리 신청제 8월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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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8-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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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김문수)는 8월 10일부터 도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고 빠른 해결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현장민원 처리 신청제를 시행 한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 문화, 농정, 복지, 환경, 교통, 건설 등 민원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부서장을 반장으로 업무분야별로 현장민원 처리를 위한 기동 처리반을 구성.운영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8월중에 각 실.과별『현장민원처리 기동반』구성 및 시책 홍보를 추진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으로 시행하여현장 행정을 통한 도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 해 나갈 방침이다.

개인 민원은 제외되며 5인 이상 다수관련 및 집단 민원에 대해 민원내용, 방문현장, 대표자 및 다수인이 서명 날인한 서명날인부 원본을 첨부해 경기도청 민원실을 방문 접수하면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현장민원처리 기동반에 처리하게 된다.

특히, 현장민원 기동반은 처리기한 내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고 현장에서 처리가 어려운 민원에 대하여는 7일이내에 처리결과를 민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줌으로서 신속한 도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다수.집단 민원이 고질 민원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전화 한 통화로 모든 민원을 안내 받을 수 있는 경기도 민원 콜센터와 7월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인 야간 예약민원 처리제에 이어 이번 현장민원 처리 신청제 시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정 추진으로 세계속에 경기도로 발돈움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관계자는 본 시책은 민원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대화를 통한 문제점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도정의 중심이 도민에게 있음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민원을 발생 초기 단계에서 해결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도민들의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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