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초노령연금’ 1단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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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0-08 11:15본문
내년 1월 ‘기초노령연금제’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지역 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1단계 집중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신청대상은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남시 거주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인 독신노인이다. 또 부부노인은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하다.
그러나 소득이 없더라도 부채를 공제한 순재산을 연 5% 소득으로 환산하게 돼 있어 자가, 골프장회원권,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보유한 노인은 지역 내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기초노령연금 담당자와 상담을 해야 정확한 수급여부를 알 수 있다. 또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동거여부 등은 연금신청자격과 관련이 없다.
1943년 6월30일 이전 생인 65세 이상 노인은 2단계 접수신청 기간인 내년 4~6월에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연금 신청시에는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금융정보등 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신청 접수해야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결과는 내년 1월 중 발표하며 내년 1월 31일부터 매월 말일 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연금급여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단독노인은 2만원~8만4천원, 부부노인은 20%감액된 4만원~13만4천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성남시는 신청기간동안 약 4만여 명의 노인들이 기초노령임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성남시 45개동에 기초노령전담보조인력 배치, 문의 폭주 등 대비하고 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는 접수1,2팀을 구성해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사무소, 복지부콜센터(☎129),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으로 문의하거나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ohw.go.kr)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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