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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남북교류협력사업 공통파트너십 구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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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0-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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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김 문수 도지사 주재로 남북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도내 남북교류위원과 남북포럼 위원 등이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상회담의 결과가 경기도에 큰 기회가 되는 만큼 현재 계 단위(남북협력담당)에 머물러 있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해 2청 산하 남북교류협력 사업단(가칭)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2007년 정상회담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직간접적으로 경기도와 연계되어 있어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설계와 진행의 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간의 공동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하다.

경기 북부 규제 완화는 남북한간 긴장 완화와 남북 화해협력 시대가 열림에 따라 접경지역 등 경기 북부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규제 완화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실질적인 진전과 확대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선결 조치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일경제특구법』 조기 제정 요구이다.

경원선 건설을 통한 경기 동북부 개발 지원=한반도 경제 공동체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의선, 동해선과 더불어 경원선의 연결과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내금강 관광 개시, 안변 지역에서의 조선 협력, 북한 지하자원 개발 장기적으로는 TSR 및 한반도 동서 교통로 연계를 위해서도 경원선 건설은 절실하다. 또한 경원선 건설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경기 동북부의 지역 발전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이번 합의결과가 경기도 입장에선 매우 반길만한 것이며, 특히 오랜 규제로 피해를 받아 온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최대의 호재가 될 것이란 점에 의견일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경기북부지역 신 종합발전구상 수립 ▲한강하구 공동개발 ▲개성공단 협력 단지 조성 ▲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경제특구(해주 등) 건설참여를 통한 남북 경협사업 본격추진 ▲ 남.북한 간 교통인프라 연결 및 통합 ▲남북한 공동방제 및 방역 사업추진 ▲농업협력 및 지역 개발 사업 지속추진 ▲사회문화교류 사업 ▲경기도 남북교류 사업 체제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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