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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재산할 사업소세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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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0-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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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구청장 한창구)는 지난7월31일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 하였음에도 자신신고 납부하진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일제 조사키로 하였다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대상은 사업소 건축물 사용 연면적이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서 지난해 재산할사업소세를 납부 하였으나 금년에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 및 금년 신규 사업자가 해당된다.

총 501개 사업장중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 대상 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누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신고 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재산할사업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하여 기 신고납부자와 미납자간의 조세형평 실현과 자진납세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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