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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차량 집중 단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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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0-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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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는 다음달 1일부터 전용 무인단속장비(CCTV)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차량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성남대로 및 중앙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는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과 통행 위반 차량 등으로 버스전용차로 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구는 불법 차량근절을 위해 이번에 CCTV를 성남대로 서울방향 경원대 앞에 설치,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대에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는 6만원, 승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단속에 앞서 구는 차량 이동이 많은 주요지점 17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시민이 적발되지 않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한편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버스, 노선 지정버스, 마을버스, 경찰청장이 지정한 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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