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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가스점검 빙자한 소비자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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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0-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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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일부 방문판매업체에서 보일러나 가스 점검을 빙자해 각 가정을 방문한 후 점검비나 부품값을 이유로 돈을 받아가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이와 같은 사례로 접수된 상담건수는 20여건에 불과하지만 일단 피해를 입게 되면 판매원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미 서비스를 이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함으로써 피해구제가 어려워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P씨(남양주, 30대, 여)는 지난 1월, 관리실에서 렌지 후드 점검나왔다고 해 점검비용으로 10만원을 지불했는데 나중에 관리실에 문의해보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또 다른 P씨(수원, 40대, 남)는 10월 초 방문한 “○○○난방관리”라는 곳으로부터 보일러를 점검받고 배관용 약품을 구입하면서 65만원을 지불함. 나중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것 같아 환급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는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게 하거나 청약철회.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에게 “일부 방문판매업자의 허위기만상술에 속지 말 것과 관리실이나 ○○공사를 사칭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거나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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