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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대폭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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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0-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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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4분기 교통영향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지난해에 비해 164%(9회) 증가했으며 심의안건은 145%(32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와 인천시는 각각 위원회 개최 12회와 6회에 50건과 20건을 심의하여 경기도가 서울시와 인천시에 비해 위원회 개최 횟수가 최고 4배 많고, 심의건수도 최고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평가대상별로는 공동주택 40건, 위험물판매시설 17건, 복합용도시설 12건, 도시개발사업 8건, 판매시설 4건 등의 순으로서,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도시개발사업은 7건이 감소되어 가장 많이 감소됐다. 또한 공동주택은 30건이 증가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내용으로는 총 심의안건 102건 중 가결 1건(1.0%), 조건부가결 84건(82.3%) 보고 17건(16.7%)으로 의결되었으며, 보고의 경우 다시 심의하여 조건부가결 처리함으로서 전체 안건이 심의처리 됐다.

또한 경기도는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기간 단축을 위하여 동 기간 중 그동안 주1회 개최하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주2회로 늘려 개최하고, 사전검토기간 단축, 의결내용의 명확화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시행한 결과, 심의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 평균 45일에서 평균 29일로 대폭 단축(16일)되어 경기도의 스피드 행정 추진에 기여했다.

또 관련 사업자는 사업의 인.허가를 조속히 득할 수 있으며 금융비용 절감효과를 거두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영향심의 담당인력(3명)은 서울(4인), 인천(2인), 부산(2인)과 비슷한 수준이나, 개최횟수는 최고4배, 심의건수는 최고5배를 기록, 심의기간을 16일이나 단축시킨 것은 경기도 스피드행정서비스의 본보기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3/4분기중 교통영향평가 대상 대규모 사업 및 시설 등에 대해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총23회 개최해 102건에 대한 교통영향 심의를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도는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스피드 행정의 추진과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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