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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막골 골프장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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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0-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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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막골 골프연습장 허가 취소하라"

중원구 상대원동 72-1번지 일대. 일명 사기막골로 예전엔 유원지로서 각광을 받았던 이곳에 51타석의 골프연습장 건설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자연환경 파괴와 주거생활권 위협 등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법부가 사기막골 골프연습장과 유사한 민원을 가지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청의 골프연습장 건립 불허 방침에 대해 주민과 구청측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고문된 표정. 사법부는 적법한 절차를 갖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권 피해, ▲밤 소음측정 예상치 58.5db 기준치 이상, ▲인근의 학교 및 아파트 위치 등의 이유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면 건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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