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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제도개선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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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0-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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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억씩 도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

경기도가 불합리한 법령개정사항으로 환경부에 건의한 내용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어 도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차등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현재는 징수률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징수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징수률을 달성하는 지자체에 대해 징수 교부금을 최대 3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그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6,018억원의 17%인 1,020억원을 징수하여 국가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도 징수교부금을 일률적으로 10%씩 균등 배분하는 현행 방식은 불합리하다며 지난 3월에 개최한 전국 시.도 환경국장 회의에서 징수실적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공문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들을 꾸준히 설득해 왔다. 그 결과, 환경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고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 간 것이다.

정부가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령 개정안에 반영하는 경우는 그다지 흔치 않은 일이다.

경기도 관계자에는 징수교부금이 현행 10%에서 30%로 상향되면 매년 도는 20억, 시군은 184억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증대되며 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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