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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발전시설 질소산화물 67% 저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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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0-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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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시설에 대해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결과, 175ppm에서 57ppm으로 무려 67%가 저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분당복합화력발전처 등 12개 사업장 40호기에 대해 발전시설의 지역배출허용기준 적용 후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한 발전시설 투자현황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10개소 38호기는 발전시설의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개선 개선효과가 나타났으며 2개소는 오는 2009년 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연소기 버너 교체(26호기), 배연탈질설비 설치(4호기), 물주입 설비 설치(4호기), 연소기 정밀조정(4호기) 등을 개선해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전 175ppm에서 57ppm으로 67%가 저감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도내 발전시설은 복합화력발전소 7개소, 열병합 발전소 5개소 등 총 12개소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거나 지역난방 및 기업체 열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오존발생 원인물질이기도 한 질소산화물 연간 배출량(128천톤) 중 28%의 상당량을 배출함에 따라 대기질 악화와 호흡기 질환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발전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설정함이 무엇보다 중요해 지난 2004년 국가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 발전소 대표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해 발전소가 이를 흔쾌히 받아 들여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은 액체연료사용시설(B-C유, 경유 등)의 경우 국가기준 250ppm에서 100ppm으로, 기체 연료사용시설(LNG)은 150ppm에서 100ppm으로 배출농도 감축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12개 발전시설 사업장에서는 높은 대기오염 기여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과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매우 탁월한 저녹스버너 설치, 배연탈질설비 설치 등에 170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발전소 자체적으로 투자해 시설을 개선했다.

그결과 2005년도 평균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175ppm이던 것이 올해에는 57ppm으로 무려 67%가 저감되는 등 경기도 경계를 넘어 수도권대기질개선에 까지 크게 기여함으로써 타 사업장에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장별 굴뚝 원격감시 시스템을 통한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파악.분석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계속 준수될 수 있도록 당해 사업장의 정기적인 점검과 아울러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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