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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계획 수립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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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1-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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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부가 수립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실천을 위해 경기도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관리계획은 정부가 수립한 상위계획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실천계획 성격을 가진 시도별 관리계획 성격이다. 경기도는 道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유일한 도여서 도전체에 대한 법정의 지역개발계획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상대 수도권정책센터장은 “성장축 개발을 통한 다핵분산형 구조 형성”을 모토로 기존의 발전축인 경부축과 경인축의 정비,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의축, 경원축을 복원, 동북아 경제중심을 대비한 서해안축 개발방안 등 공간구조 개편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정비발전지구 지정 관리전략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와 연접한 주변지역, 노후화로 인하여 산업고도화와 정비가 필요한 기존 공업지역, 낙후지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 등에 대해 정비발전지구의 세부 지정기준안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설정한 2020년 시.도별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인 경기도 1,4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까지의 인구지표는 계획권역별로 할당하고, 시군별 인구지표는 5년 단위로 할당하여 관리하며, 5년 마다 집행실태를 검토하여 계획권역과 시군별 인구지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실천할 것을 토론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규제로 인한 기업환경 저해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산업입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산업단지의 조성, 개별입지 공장의 정비와 계획입지 유도, 이를 위한 79.4㎢(2007-2017 10년간)의 산업용지 공급, 노후공업지역의 정비와 구조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계획과의 조화, 목표인구 관리의 정당성 부족, 산업용지 추가소요량에 대한 추정 타당성 문제 등을 제기해 계획안의 수정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계획안은 경기도의 최종 방침을 거쳐, 건교부의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은 “타 시도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에 대한 계획과 관리를 해나갈 수 있지만, 경기도는 게획수립권한이 봉쇄되어 있어서 경기도 스스로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 법이나 심의 과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경기도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정책을 담아 게획안을 만들고, 정부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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