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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5.32% 하락. 14년 만에 하락세 전환

이의신청 기간(30일), 4월 28일 ~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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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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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5.32% 하락. 14년 만에 하락세 전환

이의신청 기간(30일), 4월 28일 ~ 5월 30일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5.32% 하락해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경기도는 2023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2만 1천13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했다. 전년 대비 전국은 5.73%, 수도권은 5.47% 하락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변동률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동두천시가 7.24%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광주시·하남시가 4.28%로 가장 변동률이 낮았다.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 조정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당초 계획 74.7%에서 2020년 수준인 65.5%로 조정한 것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766만 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64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 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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