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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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10 11:19본문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인 약사를 둬 의약품 품질 확인 등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의약품 도매상에서 약사의 면허만 빌려 무면허 담당자가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유통 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백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고 또는 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고,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약품 유통 과정상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 특사경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사전분석 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시의 품질관리, 보관, 수송 시의 준수사항 위반 등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유통 과정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겠다”라며 “도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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