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불 특별대책 기간 기동단속반 편성해 불법소각 등 집중 단속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 산불 특별대책 기간 기동단속반 편성해 불법소각 등 집중 단속

3월 6일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경계’ 단계 발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3-09 10:12

본문

b3c7b02219607a1662a7f6bc99404589_1678324336_2914.jpg
경기도, 산불 특별대책 기간 기동단속반 편성해 불법소각 등 집중 단속

 3월 6일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경계’ 단계 발령



경기도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와 농경지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6일 오전 10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으며 다음 달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경기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59명으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농경지, 공원,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소각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가해자는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내더라도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고의로 불을 지른 자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민순기 경기도 산림과장은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이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민 여러분들의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