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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불법행위 건축물 근절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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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1-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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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구청장 이용중)는 무단증축,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건축물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구는 우선적으로 주민홍보를 위해 지난달 30일 개발제한구역 내와 단독택지 내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 20곳에 대민홍보(신고)용 현수막 20개를 설치했다.

또한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총 10명으로 구성된 4개조의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중심·근린·단독·녹지지역 등 4개권역을 각각 전담해 일일 현장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구의 설명에 따르면 불법건축행위는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그 유형은 ▲방수를 핑계 삼아 주택가 내 옥상에 조적 또는 경량판넬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증축하는 행위 ▲자투리 공간 활용을 위해 근린(상가)생활 지역에 무단으로 칸막이를 설치해 창고로 활용하는 행위 ▲사무실 또는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내에 경량 판넬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형질변경, 농기구 창고 등을 무단으로 건축하는 행위 등이다.

구는 공휴일에도 비상근무조를 투입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주민들이 신고한 불법행위는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즉시 철거, 원상복구 조치하고 있다.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 등재,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분당구 관계자는 “불법건축행위가 적발되거나 주민 신고에 의해 불법건축물로 확인되면 현 소유주는 물론 불법건축물을 구입한 구입자도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신고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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