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활성화 유도… 뉴타운사업 주민갈등 해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11-30 09:52본문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에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해 시군 조례 제정의 지침을 수립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재정촉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재정비 촉진사업별 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에 대해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해 “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지침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3일 경기 도시재정비(뉴타운)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수차례 토론회 및 자문을 거쳐 수립했으며 이를 계기로 실질적인 주민 참여에 의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내용은 사업협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되 위원장은 주민대표(시민대표)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공동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성원에는 주민대표, 도의원, 시의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계획.설계 용역업체, 건설. 시공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또한 사업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협의회 내부에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재정비 촉진계획 개발 방향과 주민 갈등 조정 등에 대하여 협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뉴타운사업 관계자는 “재정비 촉진사업은 기존 주민들의 노후.불량주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지침의 활용으로 재정비 촉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유도하고 주민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