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조법 확인서발급 12월 31일까지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부동산특조법 확인서발급 12월 31일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10-30 10:36

본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이번 부동산특조법은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된다.

동 지역의 경우 농지.임야 및 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되며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88년 1월 1일 이후 그 시에 편입된 지역만 해당 된다.

확인서발급 신청 절차는 시.구.읍.면장이 해당 토지소재지 동.리에 위촉한 보증인중 3인 이상의 보증을 받은 후 시.군.구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확인서 발급은 2월 이상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며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경기도는 이 법 시행이후 9월 30일까지 9,659필지 접수하여 6,063필지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나머지는 현재 현지조사 및 공고 등 관련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동산 권리관계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도민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신청해 줄 것 당부한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토지정보과 031-249-4341 또는 시.군.구 지적부서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