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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을 달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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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2-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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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는 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판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1까지 시설물정비가 누락된 곳을 신청 받아 설치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5일부터 시행되어 도로명 주소가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된다. 이에 성남시에서는 2001년 3월 도로명 주소사업을 완료 시행하여 왔으며, 그동안 손·망실된 도로명 주소 시설물에 대하여 지난 7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일제조사 정비 하였고, 현재까지 시설물 정비가 누락된 곳은 신청을 받아 설치한다.

도로명 주소 사업은 주소가 생활에 익숙하게 되기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2011년까지는 기존의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며 2012년부터는 전면 의무 사용 하게 된다.

건물 주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는 성남시청 토지정보과(☎ 729-3371~4)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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