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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차량 시·구 합동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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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2-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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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대엽)가 체납차량 일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0부터 12일까지 3일간 수정·중원·분당구와 합동단속에 나서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영치에 나서는 한편 다음달부터는 정기적으로 매주 셋째주 월요일마다 합동단속을 실시해 날로 누증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동안 PDA(체납조회단말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회수를 확인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특히 분당구는 차량탑재형영치시스템을 이용해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양방향영치시스템 카메라부착형 PDA를 구입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의 자동차세 과년도 체납액은 200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시 전체 체납액 554억6천만원 중 25.83%인 143억2천800만원을 차지, 단일 체납세목액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성남시는 구청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 등으로 공매, 인도명령, 형사고발 등 체납차량의 체납처분을 실시해 10월 31일 현재 총 5천140대, 총 91억1천400만원에 상당하는 체납차량을 단속, 그 중 57%의 징수율을 기록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완납할 때까지 운행이 금지되고 차량 인도명령과 차량공매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며 “단속과 함께 자진납부를 독려해 체납차량을 최소화하고 건전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기동징수팀(☎729-2711)이나 각 구청 세무과(☎수정·729-5201, 중원·729-6202, 분당·729-72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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