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기분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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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2-17 11:52본문
총 21만1천건 359억1백만원 부과
성남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21만1천 건, 359억1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기한(12.17~12.31)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 하반기 6개월간의 사용분이며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시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3년 경과시 5%에서 12년 경과시 50%까지 차령별로 차등 경감해 부과했다.
또 7인승~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세율의 50%를 과세하면서 급격한 세부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의 개정으로 2008년도에는 자동차세액의 33%를, 2009년도에는 승용차동차세액의 16%를 감면토록 했다.
한편 시는 납세자의 편의와 체납방지를 위해 전자납부(www.giro.or.kr)와 텔레뱅킹(우체국 등 7개 금융기간), 인터넷뱅킹(농협http://banking.nonghyup.com), 신용카드납부(LG·삼성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대중매체를 통한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성남시내버스 200대에 납세홍보용 외부 플래카드를 부착·운행토록하고, 분당선 및 8호선 지하철 역사 내에 액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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