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억이상 체납자 599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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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2-17 11:36본문
경기도는 12월 17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07. 3. 1기준) 599명의 명단을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2007년도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643명중 명단공개 제외사유가 발생한 44명을 제외한 599명이다.
경기도는 그 동안 2007년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4월 19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자 643명을 선정했다.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자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납부할 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며 6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12월 5일에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명단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체납자는 총 599명으로 주요공개 내용을 보면 개인의 경우 성명, 나이, 체납자 주소, 총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대표자 포함), 법인소재지, 총 체납액, 체납세목 및 체납요지 등이며 공개대상자 중 법인은 293개 법인(체납액 1,101억원), 개인은 306명(체납액 662억원)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7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공개대상자별 세부 공개내용은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www .gg.go.kr)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토록 되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활동의 전개와 동시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통해 체납발생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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