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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객중심의 스피드 행정추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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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2-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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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7월 1일부터 추진해온 스피드민원처리제가 도정전반에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피드 민원 처리제는 도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보다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고객만족 구현에 크게 기여했다.

도는 올해 하반기 민원처리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처리기간 2일 이상인 유기민원 266종은 법정처리기간 대비 48.3% 단축처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7개의 민원 관련 각종위원회의 심의기간도 49.3% 이상 대폭 단축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도민들의 사업추진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반민원 중 법정처리기간이 20일인「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신고」등 민원 99건을 평균 2.6일 만에 처리하여 최고 87%를 단축(대기관리과 보건6급 김경민)하였으며, 2위는 처리기간이 26일인 「건설업등록」민원 94건을 평균 6.1일 만에 처리하여 76.5%를 단축(도로과 행정8급 박자헌)하였으며, 또한 많은 민원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환경 7급 조홍갑은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5일처리) 민원 722건을 평균 55%를 단축 우수하게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관련 위원회 중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는 심의 기간을 65.9% 단축(도시정책과 행정 7급 여상은)하고, 건축위원회 62%(주택과 시설6급 황학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55%를 단축(재난총괄과 시설7급 최원희)하는 등 실무부서에서는 스피드한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김문수 도지사는 12월 21일 민원을 우수하게 처리한 공무원 22명에게 오찬을 실시하고 격려하였으며 연말 도지사 표창과 함께 해외배낭연수 및 산업시찰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하였다.

경기도는 2008년도에도 민원처리기간을 50%이상 확대 단축 정착해 나가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선발 사기를 앙양하여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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