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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결재문서 원문 경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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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2-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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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자결재문서의 원문을 경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행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

경기도가 지난 8월부터 9,2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이 시스템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첨부문서를 포함한 원문 전체가 경기넷을 통해 공개되는데, 이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문서로 규정되어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경기도는 한 발 더 나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관심도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 시스템은 경기넷 홈페이지(www.gg.go.kr) 초기화면에서 “행정정보공개”를 클릭하면 누구든지 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민들이 도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라는 행정절차를 이용하므로 불편이 많았으나, 이 시스템이 운영되는 내년부터는 도민의 요구가 없어도 모든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므로 도민들의 정보이용에 대한 편의는 물론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 도정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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