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보건환경연구원, 의약외품 위탁검사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道보건환경연구원, 의약외품 위탁검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12-17 09:44

본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찬)은 내년부터 의약외품에 대한 위탁검사를 실시해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등 제조업.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자체 품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검사 기관이나 타제조자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는 위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기관이 없어 어려운 형편이었다.

연구원은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아 직접 품질관리가 어려운 제조업․수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이 제도를 계획했다.

경기도는 전국의 45%에 해당하는 150여개의 의약외품 제조업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수입자도 서울에 이어 많이 소재하고 있어 많은 제조업.수입자가 품질검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약외품의 제조.수입초기단계에서 제품의 품질관리를 직접해서 유통 의약품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의약외품에 대한 위탁검사 신청서는 12월 20일부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팀(031-250-2535~7)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