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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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1-17 09:58본문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특정구역에 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제도는 도시의 여건과 지역특성을 배제한 획일적인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적용으로 불법광고물 발생과 과도한 규제로 광고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며, 특히 남보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잘 보이려는 광고주의 잘못된 광고의식으로 도시미관을 훼손시키고 도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경기도가 이번에 마련한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은 1업소 1간판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신축건물의 경우 간판 게시틀 설치를 의무화하고, 원색계열 색채의 과다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고물의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로형간판은 판류형을 금지하고 입체형으로만 설치하되, 간판의 글자 크기는 3층이하는 60㎝이하로, 4~5층은 65㎝이하로 정하고 있고, 시장군수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6층이상인 건물의 동수가 50% 이상인 광고물 특정구역 내에서는 5층까지 표시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돌출간판의 경우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설치하되 간판의 규격은 가로 80㎝이하, 세로 70㎝이하로 최소화하고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지주이용 간판은 도시지역과 도시외곽 지역으로 구분해서 가이드라인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주출입구 상단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수 없는 5층이상인 건축물은 위원회 심의를 거처 지주이용 종합안내판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도시외곽지역에서는 업소의 부지 내에 개별업소형 간판을 높이 3m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 폭이 6m 이상인 도로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의 경우 통합유도형 간판을 3m형과 4m형 두가지 유형 중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세로형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애드벌룬의 표시를 금지하고 공연간판, 옥상간판,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시군 광고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하고 했으며, 그동안 경기도가 옥외광고물분야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시범사업의 홍보와 광고물 디자이너.예술가 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범사업 구역 내에 홍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2004년부터 수원시를 포함한 18개 시에 도비 129억원을 포함해 총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혼잡하고 무질서한 간판 문화를 개선하기위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시범 사업을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해병전우회 등 민간단체를 통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 3년간 총 6,100만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그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불법․불량광고물 정비의 근원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예산 지원을 통해 추진해 오던 광고물 정비 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특성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광고주 스스로가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광고물 정비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경기도가 마련한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도내 신규간판의 설치와 기존 간판의 교체 정비에 있어 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고, 특히, 시군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광고물의 표시기준 없이 추진해 오던 간판정비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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