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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유통시설 개선사업 융자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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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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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유통시설 개선사업 융자지원 실시

성남시에서는 지난15부터 관내 중.소 유통업체의 시설개선 및 경영 현대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유통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유통시설 개선사업 융자지원 세부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내 중.소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점포시설 개선은 1억원, 중·소 규모의 시장과 편의점, 쇼핑센터의 시설 개선은 10억원, 전문상가나 상인 공동이용창고 건립에도 10억원까지 각 한도 내에서 융자를 실시한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융자 신청 접수 및 평가, 지원결정 등의 제반 업무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일원화 되어 융자를 원하는 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으로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 업체의 주거래 은행(협약체결은행)을 통해 대출 된다.

이외에도 시장 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는 30억원까지, 임시시장 설치에는 5억원까지 시청을 통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709-7733)이나 성남시청 지역경제과(729-2594) 또는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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