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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면허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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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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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면허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성남시, 총 5만1천987건, 11억7천300만원 부과

성남시는 2008년 정기분 면허세로 총 5만638건, 11억3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시민들에게 기한(1.16~1.31)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정기분 면허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면허를 받은 자에게 매년 1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종류에 따라 1종은 4만5천원, 2종은 3만6천원, 3종은 2만7천원, 4종은 1만8천원, 5종은 1만2천원 등 5종으로 차등 과세 과세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면허세는 아파트형 공장 입주증가 등의 이유로 지난해 대비 총 1,635건, 4천1백만원이 증가돼 부과됐다.

한편 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의 납부기한동안 면허세 납부 편의와 체납방지를 위해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전자수납 납부방식과 텔레뱅킹 (060-709-3030, 농협 통장소지자 1588-2100), 인터넷뱅킹(www.banking.nonghyup.com), 무인수납기, 카드납부(LG,삼성카드 소지자)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중에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세정과(☎729-2684)나 각 구청 세무과(☎수정·729-5140~8, 중원·729-6140~9, 분당·729-714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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