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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완공검사전 방화관리자 선임의무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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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1-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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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완공검사전 방화관리자 선임의무화추진

안전 문제 예방차원.개선안 소방방재청에 건의키로

건축물 준공 후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현행 규정을 소방완공검사 이전에 선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참사 수습대책을 마련중인 경기도는 10일 방화관리자 선임 시기를 종전보다 최장 45일정도 앞당겨 소방완공검사시 방화관리자가 반드시 선임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같은 건의안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된 현행 제도가 최장 45일 정도까지 방화관리자의 부재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건축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천시 사고 현장에 방화관리자가 없었기 때문에 화재로부터 방치됐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며 “방화관리자의 선임시기를 강제화하지 않은 현행규정을 좀 더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규정은 건축주가 사전 선임을 원할 경우 건축허가때부터 방화관리자의 선임이 가능하지만 임금지급 등의 문제로 건축주들이 방화관리자의 선임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제도 개선내용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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