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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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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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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거 업무 추진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53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 기간동안 각 동에서는 주민등록상 전세대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며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친 후 직권말소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중점정리 대상은 거주지 이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및 주민등록 미발급자,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유도 대상자 등이다.

일제정리 기간중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조치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민은 사실조사 실시전에 자진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사실조사 기간중 담당공무원 및 통장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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