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소비자관련법규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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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2-01 11:09본문
고교생, 소비자관련법규 잘 몰라
소비생활관련법규 인지도 조사결과
고교생들이 청약철회제도나 미성년자보호제도 등 소비생활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는 경기도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졸업을 앞둔 고3학생들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관련규정 홍보를 목적으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도내 고교생 9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일반적인 소비생활(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구입)의 경우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는 청약철회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74.4%가 [그렇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이 몇 세인가에 대해서는 [만19세]로 응답한 경우가 48.8%로 가장 많았고, [만18세]로 응답한 경우도 38.5%인 반면, [만20세]로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은 12.2%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의 68.6%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물품·서비스 계약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중 20.2%인 128명이 인터넷 및 휴대폰 거래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6.6%에 불과해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한 거래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미성년자(고교생)를 대상으로 소비생활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sumer.net 080-21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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