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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일 올해 전문예술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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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1-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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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일 올해 전문예술법인 지정

2008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의가 오는 23일 실시된다.

경기도는 자생력과 경쟁력이 취약한 예술법인·단체를 지정, 기부금품 모집 자격 부여와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하는 전문예술법인 지정을 오는 2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로 지정되면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와 당해연도 개인소득 10% 및 법인 수입 5%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기부금 손금(損金)을 인정하는 혜택을 받게되며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지난 10월 공고에 따른 접수결과 단체로는 서울기타콰르텟.전통연희단 꼭두쇠.우리소리 전통예술단.예술마당 살판.창작공동체 얼굴과 얼굴.청평문화 예술학교.타악그룹 광명 등 7개가, 법인은 (사)화성재인청보존회· (재)의정부예술의전당 등 2개 법인이 신청했다.

이번 지정의 심의에는 전업 공연(전시)예술단체를 우선 지정 한다는 점과 발전가능성, 효과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심의는 도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15명의 문화계 인사로 구성된 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맡게되며 심의결과는 도지사의 결재를 거친 뒤 늦어도 이달 안에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지정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 처한 예술단체 및 법인들이 예술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의 경우 발전가능성과 잠재능력, 효과성을 고려해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단체는 배제하는 등 엄격한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은 문화예술진흥법 7조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17조에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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