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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면허세 70만건 106억 6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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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1-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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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면허세 70만건 106억 6천만원 부과

경기도는 올해 정기분 면허세 703천건 106억 6천만원을 시.군.구에서 일제히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면허세는 도세 징수목표액 6조1천8백억원의 0.2% 수준이며, 지난해 부과액 104억6백만원 보다 2억5천4백만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업, 의약품 품목별 허가 등 면허세 과세 대상물건이 지난해보다 22천건(3.2%) 증가한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정기분 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건당 최저 3천원에서 최고 4만 5천원까지 면허의 종별과 인구 50만 이상 시, 기타 시.군별로 차등 과세하고 있으며, 납부기간은 2008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됨을 유의하여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여 납부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수시분 면허세 부과시 면허의 실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단순 변경면허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는 규정이 확대 적용되어 고객만족의 세무행정 실현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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