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소비자관련법규 잘 몰라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고교생, 소비자관련법규 잘 몰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02-01 11:09

본문

고교생, 소비자관련법규 잘 몰라

소비생활관련법규 인지도 조사결과

고교생들이 청약철회제도나 미성년자보호제도 등 소비생활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는 경기도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졸업을 앞둔 고3학생들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관련규정 홍보를 목적으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도내 고교생 9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일반적인 소비생활(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구입)의 경우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는 청약철회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74.4%가 [그렇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이 몇 세인가에 대해서는 [만19세]로 응답한 경우가 48.8%로 가장 많았고, [만18세]로 응답한 경우도 38.5%인 반면, [만20세]로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은 12.2%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의 68.6%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물품·서비스 계약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중 20.2%인 128명이 인터넷 및 휴대폰 거래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6.6%에 불과해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한 거래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미성년자(고교생)를 대상으로 소비생활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sumer.net 080-215-989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