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성수품 수송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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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1-22 11:32본문
경기도, 설 성수품 수송대책
경기도는 설 명절 성수품의 원할한 수송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2008년 설 명절 성수품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와 함께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운송질서 문란행위를 지도.단속하고, 설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운송토록하며 안전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책기간 중 부당 요금 요구․운송거부 등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도.시.군별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화물운송 거부 등 부당 운송행위시에는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도(본청 : 249-4373, 2청 : 850-3063) 및 시.군 교통행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기간인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쌀, 사과,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명태 등 농축수산물 17개 품목을 비롯해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5개 품목,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한 품목 등을 설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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